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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인건비 알아보기 (월급의 함정)

우쥬럽 2024. 7. 15.

나는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벌써 7년차가 되어가니 인사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는데 급여 업무도 그 중 하나였다.

 

급여에서 신경써야 할건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저임금은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뉴스와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1.7% 인상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았는다.

 

이에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 사업주 입장에서는 간접비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적어보려고 한다.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현재 9860원이니 1.7%가 오른셈이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6%에도 못미치는 결과라고 하지만 어쨋든 1만원을 돌파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표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합해서 월급의 10% 비용을 잡아두면 된다.

 

시급 1만원이 되면서 아르바이트, 시급제 근로자들은 상향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인건비

 

최저임금이 증가하게되면 월급, 주휴수당,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모두 상승하게 된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나 식품 가격까지 상승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기타 비용,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4대보험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급 + 4대비용 합계와 퇴직금 비용까지 고려해야한다.

 

근로자는 4대보험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19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각 연금공단에서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 정도로 하고 본인의 최저임금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를 활용해보기를 추천한다.

 

 

 

고용노동부-최저임금계산기

 

 

 

본인의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사람인의 연봉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람인-실수령액-계산기

 

 

 

최저임금 그리고 월급의 함정

최저인금은 1시간 근로를 대상으로 한다. 내가 1시간 일하면 10030원을 받고 3시간을 일하면 30090원을 받는다.

 

하지만 맹점은 내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돈을 바보처럼 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시간을 빼앗기는 비용을 받는 셈이다.

 

요즘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아무래도 부업으로 소액 수익을 얻고, 블로그를 통해 일부 수익을 얻는 경험을 해서 그런듯 하다.

 

게다가 공부하는 부동산 투자까지 고려하면, 나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줄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단지 나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인내의 시간일 뿐이다.

 

이미 내가 받고 있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넘어섰지만, 언젠가 나의 부업 파이프라인들의 수익이 현재 나의 시급을 뛰어넘기를 바란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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